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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률(하)
  • 작성일 2009.07.15.
  • 조회수 1751
독일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률(하)의 내용
 

Ⅳ. 나오면서


독일 연방정부는 조약의 국제법상 비준과정에서 아래의 선언서를 제출하면서 유보 내용을 첨부하고 있다. 이 유보내용은 조약 제40조와 일치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다음의 두 가지를 유보하고 있다. 하나는 안전조치를 침해하여 범죄를 행한 추가적인 표지를 제2조 1문에 의해 독일법에 전환된 형법 제202조a의 데이터 탐지 범죄를 위한 요건으로 제2조 제2문에 의하여 예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거래에서의 기망”의 형태로 “사기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부정한 의도로”의 추가적인 표지를 제7조 1문에 의해서 독일법에 전환된 독일 형법 제269조의 증거상 중요한 데이터의 위조 범죄를 위한 요건으로 제7조 2문에 의해서 예정하는 것이다. 또한 독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조약 제42조의 이용을 선언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제29조에 의한 데이터의 신속한 확보의 요청을 위해서 적용되는 양자가벌성의 거절사유가 적용된다. 세 가지 경우는 a) “장치”(Vorrichtung)의 행위수단의 관점에서 제6조 1항 i호와 b가 적용되지 않고, b) 제3조에 기술된 행위의 미수는 국내법상의 범죄로 전환되지 않으며, c) 제2조 내지 제11조에서 전환되는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이다.

독일은 이와 같이 컴퓨터 및 인터넷범죄의 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비준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방지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최근 독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아동포르노그라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서버의 차단노력이나 국제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적 온라인 수색 그리고 지금까지 권한없이 업무만 있었던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에게 연방의 IT보안 위험에 대한 예방권한을 부여하려는 입법안 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법적 환경에도 그대로 들어맞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노력은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우리의 법적 환경을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상응하는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독일의 법적인 노력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1) Regierungsentwurf zum neuen BSI-Gesetz und zu ?nderungen des TMG und TKG.


※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제처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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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_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_비준에_관한_법률(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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