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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경제성장 촉진법안 승인
  • 작성일 2010.12.02.
  • 조회수 1912
독일 경제성장 촉진법안 승인의 내용

□ 독일 연방정부가 11월 9일 경제성장촉진법안(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을 승인함
  o 본 법안은 독일의 제3차 경기부양책으로 9월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당 (CDU)·기사당(CSU)연합과 자민당(FDP)으로 구성된 보수연정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조세감면책임
  o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자녀가 있는 개인, 기업, 상속인, 호텔·숙박업계로, 연간 EUR85억 상당의 조세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o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함

 

□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자녀공제액이 EUR1,932에서 EUR2,244(부부합산신고의 경우에는 EUR4,488)로 인상됨
  o 자녀양육 및 교육공제액이 EUR1,080에서 EUR1,260(부부합산신고의 경우에는 EUR2,520)로 인상됨
  o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Kindergeld)이 첫째 및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월 EUR184(현행 EUR164)로,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월 EUR190(현행 EUR170)로, 넷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월 EUR215(현행 EUR195)로 각각 EUR20씩 인상됨

 

□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첫째, 소유권 변동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이 완화됨
    - 개정 전에는 지분의 50% 이상이 5년 내에 직·간접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해졌으며, 지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밀적립금(hidden reserve)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해짐
      · 이 때 비밀적립금(hidden reserve/stille Reserven)이란 주식의 구입가격에서 해당 회사의 세무상 자본액을 차감한 (+)의 잔액을 말함
    - 또한 개정 전에는 2010년 이전에 파산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승계가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파산의 경우 기한의 제한 없이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해짐
  o 둘째, 한시규정으로 운용되던 지급이자공제 특례규정이 영구규정으로 전환됨
    - 개정 전에는 2007년 5월 25일부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순이자비용이 EUR3백만 이하일 경우 특례조치에 의해 전체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가능하며, 그 외의 기간에 있어서는 순이자비용이 EUR1백만 이하여야 전체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가능했음
    - 개정 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순이자비용이 EUR3백만 이하이면 전체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가능함
  o 셋째, 즉시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확대됨
    - 개정 전에는 EUR150 이하의 영업용 자산에 대해 즉시상각이 가능했으나, 2010년부터는 EUR410 이하의 영업용 자산에 대해 즉시상각이 가능해짐

 

□ 기타 세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영업세: 영업세 과세표준 계산시 개정 전에는 부동산 임차료의 83.75%를 공제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이 비율이 87.5%로 인상됨
  o 부가가치세: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가 제공하는 단기숙박서비스업에 대해 7%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o 상속세
    - 사업용 자산에 대한 85%의 상속공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
      · 향후 5년간(현행 7년간) 과거와 비슷한 규모로 사업을 계속해야 함
      · 상속 당시 고용수준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상속 이후 5년간 급여 총액이 상속일이 속한 연도의 급여 총액의 400%(현행 650%) 이상이어야 함
      · 사업용 자산 중 단순 관리되는 자산(즉, passive asset)의 비율이 50% 이상 되어서는 안 됨
    - 상속 이후 7년(현행 10년)간 사업이 계속되고, 상속 이후 7년(현행 10년)간 급여 총액이 상속일이 속한 연도의 급여 총액의 700% 이상이며, 사업용 자산 중 단순 관리되는 자산(즉, passive asset)의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음
    - 제2과세등급(즉,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1대 후손, 양부모, 사위 및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현행의 30~50%에서 15~43%로 인하됨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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