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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보호법」 개정
  • 작성일 2024.11.25.
  • 조회수 1244
독일,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보호법」 개정의 내용

[독일 법제동향]

독일,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보호법」 개정

올해 초 독일 연방의회 및 연방상원에서 「기후보호법」 수정안을 결의한 후 금년 7월 15일 「기후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의 기후 보호 정책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미래 지향적이며, 개별 부문에서는 투명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독일 연방정부는 밝혔다.

개정된 「기후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의 새로운 임기 시작 후 12개월 이내에 그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기후 보호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하며, 기후 보호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새로운 기후 보호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각 기후 보호 프로그램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기후보호법」 제5a조에 따른 최신 예측 데이터를 고려하여 개별 부문 및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기후 보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는 독일 정부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기후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거의 목표 달성 실패 사례 보다는 미래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 방향 및 취해야 할 조치 확인
- 발생 지역∙부문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가 전체의 책임을 통해 부문 간 유연한 목표 달성
- 교통, 에너지, 주택 등과 같은 개별 부문의 배출 실태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여 해당 부문을 관할하는 소관 연방 부처가 국가 기후 목표 달성에 적절한 기여를 하도록 함
- 기후 문제 전문가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향후 배출량에 대한 예측을 검증하고 총 연간 배출량이 초과 또는 미달되는지를 규명함

2024년 독일연방환경청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이번 「기후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에서 정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5퍼센트를 감축하는 기후보호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연방정부는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23년에는 2022년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독일 내에서 지난 30년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출처:
독일 「기후보호법」 (2024.07.15.)
독일 정부 「기후보호법」 관련 게시문 (2024.07.17.)
독일 연방의회 「기후보호법」 관련 게시문 (2024.07.16.)
독일 연방공보 제I부 235호 (2024.07.16.)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독일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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