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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안 연방의회 통과
  • 작성일 2025.02.12.
  • 조회수 756
독일,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안 연방의회 통과의 내용

[독일 법제동향] 

독일,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안 연방의회 통과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 유럽의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2023년 6월 발효된 개정 지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국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독일 연방의회는 2025년 1월 해당 개정안을 독일법에 반영하는 「202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에 관한 유럽법대응법률(TEHG-Europarechtsanpassungsgesetz 2024)」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연방참사원의 승인 후 2025년 3월 말부터 새로운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에 관한 유럽법대응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 해운 부문 배출권거래제 도입
- 항공 부문 배출권거래제 강화
- 독일 연료배출권거래법(BEHG)을 대체할 신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TS-2) 도입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가적 시행 규정 마련

해운 부문 배출권거래제는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4년 배출량의 40%, 2025년 70%, 2026년부터는 10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항공 부문의 경우, 총 허용 배출량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크게 감축되고, 비행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비(非)CO2 효과에 대한 보고 의무가 도입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럽연합 내로 수입될 경우,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기반한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확장에 있어 독일의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 도입에 따른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하위 규정이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증가한 배출권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실제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수당 지급 등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출처: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2025.01.31.)
독일 연방정부 (2025.01.31.)
독일 연방의회 (2025.01.15.)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유럽연합(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독일 화석연료배출권거래법(Brennstoffemissionshandelsgesetz)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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