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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제동향]
독일, 도로 위 원격주행 한시적 허용
독일에서 2025년 12월 1일부터 「도로교통 원격조종에 관한 시행령(Straßenverkehr-Fernlenk-Verordnung, StVFernLV)」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로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원격조종 차량의 운행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2030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시행령은 자율주행 기술의 전 단계로 평가되는 원격조종 기술을 규율하는 최초의 법적 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격조종은 차량 외부의 관제센터에서 원격운전자가 모니터와 운전대, 페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관제센터에 있는 원격운전자는 「도로교통규칙(Straßenverkehrsordnung, StVO)」상 실제 차량의 ‘운전자’로 간주된다. 「도로교통 원격조종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원격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하며 관련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자는 배제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을 조종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할 수 있는 고성능 5G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해당 기술은 카셰어링과 택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용자가 반납한 차량을 원격으로 회수하거나 다음 이용자에게 이동시키는 서비스를 비롯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행되는 원격조종 택시 도입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 및 물류, 건설, 광업 등의 분야에서도 원격조종 차량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다만 제도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가의 장비가 요구되는 데 비해, 현행 규정에 따른 1인 1차량 제어 방식은 비용 절감 효과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제센터 근무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차량 운전자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향후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독일 공영방송WDR 뉴스 기사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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