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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제동향]
독일, 개정 「연방군 조달 신속화법」 시행
독일이 연방군 전력 강화를 위해 방산 조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가 안보의 시급성이 커짐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무기 및 장비 조달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연방군 조달 신속화법(Bundeswehrbeschaffungsbeschleunigungsgesetz, BwBBG)」을 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7월 내각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연방의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2월 14일 발효되었다. 이로써 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연방군 조달 신속화법」은 보다 강화된 가속화 체계를 갖춘 새로운 법률로 전환되어 2035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속도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법적·행정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있다. 우선, 기존에 군사 장비와 관련 건설 사업에 국한됐던 적용 범위를 의료 물자와 병영 건설 등 민간 분야까지 포함하여 연방군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공공 계약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어 계획 단계부터 입찰, 계약 협상,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분할 발주 의무를 2035년 말까지 중단하고, 유럽연합(EU) 입찰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복잡한 공개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을 넓혔다. 또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EU 회원국의 적법한 조달 전담 기관을 통해 조달할 경우, 발주처가 법적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정부 간 계약 및 공동 조달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동맹국 군대와의 협력과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개 경쟁 입찰 없이 조달을 진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안보적 필요에 따라 제3국 기업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스타트업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입찰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즉시 항고의 집행 정지 효력을 폐지함으로써 법적 분쟁으로 인해 조달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군 현대화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질적인 관료주의적 규제를 혁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연방정부 약 2,300만 유로, 민간 경제 부문 690만 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출처:
독일 연방정부 (2026.02.16.)
독일 연방국방부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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