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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아우토반(자동차전용고속도로)이용 외국인차량에 대한 통행료 부과제안
  • 작성일 2015.07.02.
  • 조회수 2166
아우토반(자동차전용고속도로)이용 외국인차량에 대한 통행료 부과제안의 내용

[독일 입법동향]

 

독일 교통부장관 아우토반(자동차전용고속도로)이용 외국인차량에 대한 통행료 부과제안

 

(2015.06)

 

독일의 신임 교통장관 알렌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는 아우토반(자동차전용고속도로)을 이용하는 외국차량에 대한 통행료부과를 2015년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통행료 징수 체계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외국차량을 운전하는 독일시민에게는 연간 통행료 100유로($136.7)를 상환해주기로 상정했다.

그는 독일의 주요 일요신문인 "Bild am Sonntag" 2015년까지 독일고속도로망을 이용하는 차량에 새로운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독일 메르켈총리의 독일기독교민주당(CDU)의 바이에른 일파인 기독사회주의정당(CSU) 소속의 정치인은 새로운 연립정부가 내년에 관련법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EU국가들 중에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일부 EU회원국들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통행료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는 연간통행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과 독일이 새로 제안한 제도와 다른 점은 독일은 내국인 운전자의 경우 통행료를 면제해 주거나 환불해준다는 점이다. 비평가들은 EU법을 고려해볼때 이러한 것이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출처:http://www.dw.com/en/transport-minister-dobrindt-again-advocates-foreigners-tolls-on-autobahns/a-1731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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