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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외국 지도자들 모독에 대한 법 조항 폐지
  • 작성일 2017.08.18.
  • 조회수 705
독일, 외국 지도자들 모독에 대한 법 조항 폐지의 내용

[독일 입법동향]

 

외국 지도자들 모독에 대한 법 조항 폐지

(2017.7.)

 

2017년 7월 17일 외국 국가원수, 공식자격으로 독일에 있는 외국 정부의 일원, 또는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 외교사절단의 장을 모독하는 것을 죄로하는 형법 조항을 폐지하는 법이 연방법률관보에 게재되었다.


동 조항은 독일인 풍자작가 Jan Böhmermann이 쓴 시로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을 대신해 터키 정부에 의해 언급된 사건으로 2016년 여름 국제적 주목을 받았었다. 외국 지도자를 모독하는 죄는 기존 형법 조항에 따르면 3년이내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였다. 이 사건으로, 독일 정부는 2017년 1월 외국 대표에 대해 그들의 명예로 인해 일반 인격모독에 대해 이미 주어진 보호를 넘는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시기적절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동 형법 조항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독일법에 의하면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형사 범죄로 1년 이내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형법전에 “모독”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이를 “공격자가 그 진술의 명예훼손적 성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타인을 무시 또는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해왔다. 동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전 개정은 2018년 1월 1일 발효된다.


출처: 미국 법률도서관 세계법률모니터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germany-law-on-insulting-foreign-leaders-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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