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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및 공공정보접근권에 관한 법률의 부분 규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대통령령(Decreto 103 de 2015, Se reglamenta parcialmente la ley 1712 de 2014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작성일 2016.05.18.
  • 조회수 589
  • 시행령 행정법

개요

  • 콜롬비아 「투명성 및 공공정보접근권에 관한 법률의 부분 규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대통령령(DECRETO 103 DE 2015 por el cual se reglamenta parcialmente la Ley 1712 de 2014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의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5년 01월 20일


     
    <목  차>
     제1편 총칙
     제2편 공공정보의 공개 및 발표 - 적극적 투명성
     제3편 공공정보 청구 관리 - 수동적 투명성
     제4편 기밀 및 비공개 정보 관리
     제5편 공공정보 관리의 도구
     제6편 정보 관리의 후속조치
     


    출처: 보고타시청 자료실 http://www.alcaldiabogota.gov.co/
    (방문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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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콜롬비아_정보공개법시행령_원문(제정2015)_1604.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요약본 word파일아이콘 콜롬비아_정보공개법시행령(제정2015)_1604.docx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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