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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영토로의 반입이 제한되는 의약품 및 식품 원료와 중소기업의 필요에 따라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전통의약품 원료, 의약외품 원료, 화장품 원료 및 식품 원료에 해당하는 의약품 및 식품 원료의 목록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장결정사항(KepkaBPOM 246/2022 Daftar Bahan Obat dan Makanan yang Dibatasi Pemasukannya ke dalam Wilayah Indonesia dan Bahan Obat dan Makanan Berupa Bahan Obat Tradisional, Bahan Obat Kuasi, Bahan Kosmetika, dan Bahan Pangan yang Dimasukan ke Dalam Wilayah Indonesia untuk Keperluan Industri Kecil dan Industri Menengah)
  • 작성일 2025.07.15.
  • 조회수 19
  • 기타 환경·보건법

개요

  • 인도네시아 "2022년 제246호 인도네시아 영토로의 반입이 제한되는 의약품 및 식품 원료와 중소기업의 필요에 따라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전통의약품 원료, 의약외품 원료, 화장품 원료 및 식품 원료에 해당하는 의약품 및 식품 원료의 목록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장결정사항"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2.11.14.
  • 출처: 식품의약품감독청 JDIH (방문일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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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인도네시아_인도네시아 영토로의 반입이 제한되는 의약품 및 식품 원료와 중소기업의 필요에 따라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전통의약품 원료, 의약외품 원료, 화장품 원료 및 식품 원료에 해당하는 의약품 및 식품 원료의 목록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장결정사항_원문본(2022.11.14.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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