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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제351조에 따른 재혼 시기에 관한 처벌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공화국법 제10655호](An Act Repealing the Crime of Premature Marriage Under Article 351 of Act No. 3815, Otherwise Known as the Revised Penal Code)
  • 작성일 2025.08.06.
  • 조회수 79
  • 법률 형법

개요

  • 필리핀 "개정형법 제351조에 따른 재혼 시기에 관한 처벌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공화국법 제10655호]"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5.03.15.
  • 출처: 필리핀 대법원 전자도서관 (방문일 : 2025.08.06.)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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