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합리화법 제12조의 개정에 관한 법률[공화국법 제8188호](An Act Increasing the Penalty and Imposing Double Indemnity for Violation of the Prescribed Increases or Adjustments in the Wage Rates, Amending for the Purpose Section Twelve of Republic Act Numbered Sixty-Seven Hundred Twenty-Seven, Otherwise Known as the Wage Rationalization Act[Republic Act No. 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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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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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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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필리핀 "공화국법 제8188호 '공화국법 제6727호 노동법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약칭: 임금합리화법)'의 제12조를 개정하여 규정된 임금 인상 또는 조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및 미지급 임금의 2배 배상을 부과하는 것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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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06.11.
- 출처:
필리핀 대법원 전자도서관
(방문일 : 2025.09.17.)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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