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1997년 국가내국세법 제134조 및 제168조를 개정하는 법률(An Act Amending Sections 134 And 168 Of Republic Act No. 8424, Otherwise Known As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
작성일
2025.10.28.
-
조회수
23
-
법률
경제법
개요
- 필리핀 "1997년 국가내국세법 제134조 및 제168조를 개정하는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5.08.29.
- 출처:
필리핀 대법원 전자도서관
(방문일 : 2025.10.28.)
원문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다음글 이전글 제공
| 다음글 |
1997년 국가내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
| 이전글 |
1997년 국가내국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법률[공화국법 제12066호]([Republic Act No.12066] An Act Amending Sections 27, 28, 32, 34, 57, 106, 108, 109, 112, 135, 237, 237-A, 269, 292, 293, 294, 295, 296, 297, 300, 301, 308, 309, 310, and 311, and Adding New Sections 135-A, 295-A, 296-A, and 297-A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and For Other Purposes)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