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수출, 유통 또는 관리 사업체의 신고 서식과 그 부속서류의 내용을 정하는 부령(Arrêté du ministre de la santé n° 2853-15 du 18 chaoual 1436 (4 août 2015) fixant le modèle de la déclaration des établissements de fabrication, d'importation, d'exportation, de distribution ou de maintenance des dispositifs médicaux et le contenu du dossier l'accompagnant)
-
작성일
2024.11.19.
-
조회수
615
-
시행규칙
환경·보건법
개요
- 모로코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수출, 유통 또는 관리 사업체의 신고 서식과 그 부속서류의 내용을 정하는 부령"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5.08.04.
- 출처:
모로코 정부사무처
(방문일 : 2024.11.19.)
원문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