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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수출, 유통 또는 관리 사업체의 신고 서식과 그 부속서류의 내용을 정하는 부령(Arrêté du ministre de la santé n° 2853-15 du 18 chaoual 1436 (4 août 2015) fixant le modèle de la déclaration des établissements de fabrication, d'importation, d'exportation, de distribution ou de maintenance des dispositifs médicaux et le contenu du dossier l'accompagnant)
  • 작성일 2024.11.19.
  • 조회수 615
  • 시행규칙 환경·보건법

개요

  • 모로코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수출, 유통 또는 관리 사업체의 신고 서식과 그 부속서류의 내용을 정하는 부령"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5.08.04.
  • 출처: 모로코 정부사무처 (방문일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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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모로코_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수출 유통 또는 관리 사업체의 신고 서식과 그 부속서류의 내용을 정하는 부령_원문본(2015.08.04.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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