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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제조, 수출, 유통 또는 관리 활동 중 하나 이상을 하도급 방식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정보제공 방법을 정하는 부령(Arrêté du ministre de la santé n° 2854-15 du 18 chaoual 1436 (4 août 2015) fixant les modalités d'information de l'administration de la délégation, au moyen de la sous- traitance d'une ou de plusieurs opérations de fabrication, d'exportation, de distribution ou de maintenance des dispositifs médic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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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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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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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환경·보건법
개요
- 모로코 "의료기기의 제조, 수출, 유통 또는 관리 활동 중 하나 이상을 하도급 방식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정보제공 방법을 정하는 부령"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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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5.08.04.
- 출처:
모로코 정부사무처
(방문일 : 2024.11.19.)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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