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의료기기의 제조, 수출, 유통 또는 관리 활동 중 하나 이상을 하도급 방식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정보제공 방법을 정하는 부령(Arrêté du ministre de la santé n° 2854-15 du 18 chaoual 1436 (4 août 2015) fixant les modalités d'information de l'administration de la délégation, au moyen de la sous- traitance d'une ou de plusieurs opérations de fabrication, d'exportation, de distribution ou de maintenance des dispositifs médicaux)
  • 작성일 2024.11.19.
  • 조회수 53
  • 시행규칙 환경·보건법

개요

  • 모로코 "의료기기의 제조, 수출, 유통 또는 관리 활동 중 하나 이상을 하도급 방식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정보제공 방법을 정하는 부령"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5.08.04.
  • 출처: 모로코 정부사무처 (방문일 : 2024.11.19.)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모로코_의료기기의 제조 수출 유통 또는 관리 활동 중 하나 이상을 하도급 방식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정보제공 방법을 정하는 부령_원문본(2015.08.04.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