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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등록 및 광고에 관한 규정 그리고 등록 미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특별허가 부여 절차와 조건을 정하는 부령(Arrêté du ministre de la santé n° 2855-15 du 18 chaoual 1436 (4 août 2015) relatif à l'enregistrement et à la publicité des dispositifs médicaux et fixant les conditions et la procédure d'octroi de l'autorisation spécifique pour les dispositifs médicaux non soumis à l'obligation d'enregist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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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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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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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환경·보건법
개요
- 모로코 "의료기기 등록 및 광고에 관한 규정 그리고 등록 미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특별허가 부여 절차와 조건을 정하는 부령"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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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5.08.04.
- 출처:
모로코 정부사무처
(방문일 : 2024.11.19.)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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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분류 규정 그리고 품질, 안전 및 성능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 등을 정하는 부령(Arrêté du ministre de la santé n° 2856-15 du 18 chaoual 1436 (4 août 2015) fixant les règles de classification des dispositifs médicaux, les exigences essentielles de qualité, de sécurité et de performance des dispositifs médicaux, les règles de bonnes pratiques de fabrication, de transport, de stockage, de distribution et d'évaluation de performance des dispositifs médicaux et les modèles du rapport d'inspection, de du procès-verbal de constat des inf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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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제조, 수출, 유통 또는 관리 활동 중 하나 이상을 하도급 방식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정보제공 방법을 정하는 부령(Arrêté du ministre de la santé n° 2854-15 du 18 chaoual 1436 (4 août 2015) fixant les modalités d'information de l'administration de la délégation, au moyen de la sous- traitance d'une ou de plusieurs opérations de fabrication, d'exportation, de distribution ou de maintenance des dispositifs médic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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