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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분류 규정 그리고 품질, 안전 및 성능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 등을 정하는 부령(Arrêté du ministre de la santé n° 2856-15 du 18 chaoual 1436 (4 août 2015) fixant les règles de classification des dispositifs médicaux, les exigences essentielles de qualité, de sécurité et de performance des dispositifs médicaux, les règles de bonnes pratiques de fabrication, de transport, de stockage, de distribution et d'évaluation de performance des dispositifs médicaux et les modèles du rapport d'inspection, de du procès-verbal de constat des inf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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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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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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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환경·보건법
개요
- 모로코 "의료기기 분류 규정 그리고 품질, 안전 및 성능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 등을 정하는 부령"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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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5.08.04.
- 출처:
모로코 정부사무처
(방문일 : 2024.11.19.)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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