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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법(Child and Youth Welfare Code)
  •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1959
  • 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필리핀 "아동청소년복지법(1974년 대통령령 제603호)"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집권기(1972~1986년)에 발령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정일 : 1974.12.10.
  • 출처: 필리핀 관보 (방문일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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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가 법적으로 입양 가능한 아동임을 확인하는 것을 입양절차의 선행요건으로 정하기 위하여 1998년 국내입양법, 1995년 국제입양법 및 아동청소년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An Act Requiring the Certification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to Declare a “Child Legally Available for Adoption” as a Prerequisite for Adoption Proceedings, Amending for This Purpose Certain Provisions of the Domestic Adoption Act of 1998, the Inter-Country Adoption Act of 1995, the Child and Youth Welfare Code, and for Other Purposes)(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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