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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게임사업자에 세금을 부과하고 1997년 국가내국세법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106조, 제108조를 개정하고 제125-A조 및 제288조제(G)항을 신설하는 법률(An Act Taxing Philippine Offshore Gaming Operations, amending for the Purpose Sections 22, 25, 27, 28, 106, 108, and Adding New Sections 125- A and 288(G)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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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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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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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필리핀 "역외게임사업자에 세금을 부과하며 1997년 국가내국세법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106조, 제108조를 개정하고 제125-A조 및 제288조제(G)항을 신설하는 법률"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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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1.09.22.
- 출처:
필리핀 관보
(방문일 : 2024.12.03.)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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