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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가내국세법 제112-A조를 신설하는 법률(An Act Creating a VAT Refund Mechanism for Non-Resident Tourists, Adding a New Section 112-A to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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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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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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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필리핀 "1997년 국가내국세법에 제112-A조를 신설하여 비거주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4.12.06.
- 출처:
필리핀 관보
(방문일 : 2025.05.14.)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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