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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제351조에 따른 재혼 시기에 관한 처벌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공화국법 제10655호](An Act Repealing the Crime of Premature Marriage Under Article 351 of Act No. 3815, Otherwise Known as the Revised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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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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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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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
개요
- 필리핀 "개정형법 제351조에 따른 재혼 시기에 관한 처벌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공화국법 제10655호]"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5.03.15.
- 출처:
필리핀 대법원 전자도서관
(방문일 : 2025.08.06.)
원문본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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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일부 개정하여 형벌의 기준이 되는 재산 또는 손해의 금액 및 벌금액을 조정하는 법률[공화국법 제10951호](An Act Adjusting the Amount or the Value of Property and Damage on Which a Penalty Is Based, and the Fines Imposed Under the Revised Penal Code, Amending for the Purpose Act No. 3815, Otherwise Known as "the Revised Penal Code", as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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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의 제29조, 제94조, 제97조, 제98조 및 제99조를 개정하는 법률[공화국법 제10592호](An Act Amending Articles 29, 94, 97, 98 and 99 of Act No. 3815, as Amended, Otherwise Known as the Revised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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