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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일부 개정하여 고의적이고 무차별적인 총기 발사를 처벌하는 법률[공화국법 제11926호](An Act Penalizing Wilful and Indiscriminate Discharge of Firearms, Amending for the Purpose Act No. 3815, as Amended, Otherwise Known as the Revised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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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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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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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
개요
- 필리핀 "형법을 일부 개정하여 고의적이고 무차별적인 총기 발사를 처벌하는 법률[공화국법 제11926호]"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2.07.30.
- 출처:
필리핀 대법원 전자도서관
(방문일 : 2025.08.06.)
원문본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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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의 제202조를 개정하여 부랑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법률[공화국법 10158호](An Act Decriminalizing Vagrancy, Amending for This Purpose Article 202 of Act No. 3815, as Amended, Otherwise Known as the Revised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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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997년 강간방지법, 아동학대, 착취, 차별로부터 아동의 특별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강간 및 성적 착취·학대에 대한 보호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공화국법 제11648호](An Act Promoting for Stronger Protection Against Rape an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Increasing the Age for Determining the Commission of Statutory Rape, Amending for the Purpose Act No. 3815, as Amended, Otherwise Known as "the Revised Penal Code," Republic Act No. 8353, Also Known as "the Anti-Rape Law of 1997," and Republic Act No. 7610, as Amended, Otherwise Known as the "Special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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