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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역외 사행성 게임 사업 금지법(Anti-POGO Act of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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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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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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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필리핀 "필리핀 역외 사행성 게임 사업 과세 및 1997년 내국세법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역외 사행성 게임 사업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선포하는 법률(약칭: 2025년 역외 사행성 게임 사업 금지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5.10.23.
- 출처:
필리핀 대법원 전자도서관
(방문일 : 2026.01.07.)
원문본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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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가내국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법률[공화국법 제12066호]([Republic Act No.12066] An Act Amending Sections 27, 28, 32, 34, 57, 106, 108, 109, 112, 135, 237, 237-A, 269, 292, 293, 294, 295, 296, 297, 300, 301, 308, 309, 310, and 311, and Adding New Sections 135-A, 295-A, 296-A, and 297-A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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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역외 사행성 게임 사업 과세 및 1997년 내국세법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An Act Taxing Philippine Offshore Gaming Operations, amending for the Purpose Sections 22, 25, 27, 28, 106, 108, and Adding New Sections 125- A and 288(G)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and for Other Purposes)(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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