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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커뮤니케이션 및 영상장비법(2010)
  • 작성일 2011.03.18.
  • 조회수 1748
  • 법률 기타

개요

  • 미국 "21세기 커뮤니케이션 및 영상장비법"의 원문본 입니다.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이 법령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듣지 못하거나, 눈이 멀었거나,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비디오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장비, 서비스, 첨단 정보 서비스나 장비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커뮤니케이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요 장비는 ‘‘(A) interconnected VoIP service; ‘‘(B) non-interconnected VoIP service; ‘‘(C) electronic messaging service; and ‘‘(D) interoperable video conferencing service 등입니다. 


    * 본 자료는 법제처 해외파견 직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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