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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확보 약물 처분법 2010
  • 작성일 2011.03.25.
  • 조회수 1846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일반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는 반납(take-back)을 통하여 사용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처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마약 등 통제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납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률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제물질법(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틀 안에서 환자가 사용하지 않은 의약적인 통제물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처 해외파견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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