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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를 위한 일련의 조치 도입에 관한 법률(Loi du 17 juillet 2020 portant introduction d’une série de mesures de lutte contre la pandémie Covid-19)
  • 작성일 2022.01.20.
  • 조회수 782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룩셈부르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를 위한 일련의 조치 도입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절 정의
    제2절 보호 조치
    제3절 정보 처리
    제4절 처벌
    제5절 개정, 폐지 및 위반 규정
    제6절 최종 규정
  • 제정일 : 2020.07.17.
  • 공포일 : 2022.01.15.
  • 시행일 : 2022.01.15.
  • 최종개정일 : 2022.01.11.
  • 출처: 룩셈부르크 법령포털 (방문일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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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룩셈부르크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를 위한 일련의 조치 도입에 관한 법률_프랑스어(2022.01.11.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룩셈부르크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를 위한 일련의 조치 도입에 관한 법률_프랑스어(2021.05.14.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룩셈부르크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를 위한 일련의 조치 도입에 관한 법률_프랑스어(2020.07.17.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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