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연임 금지, 중임 가능)이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운영된다. 상원은 19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3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의 임기는 8년(4년마다 반수 교체)이다. 하원은 60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1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사법제도
칠레의 사법제도는3심 제도로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구성된다. 지방법원은 각 지역소재 1심 법원으로 형사법원, 민사법원, 청소년 법원 및 노동법원이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해당지역 관할 고등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등법원은 총17개이고 고등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2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고, 대법관은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 제청 후보자 명부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칠레의 헌법재판소는 임기 9년인 10명의 재판관(대법관 지명 3명, 대통령 임명 3명, 상원 및 하원의 동의 하에 하원 추천 2명, 상원 지명 2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는 각종 법령의 위헌 여부, 정당 및 단체의 위헌 여부를 심사, 판결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명의 위원(대법원에서 선출하는 3명의 대법관 또는 전직 대법관, 대법원에서 선출하는 1명의 변호사, 전 상원의장 또는 전 하원의장)으로 구성되고 각종 선거관리 및 선거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한다.
법률 체계
칠레의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공법의 근간은 1980, 1989, 2005 헌법이다. 칠레는 규범의 계층 구조에 의해 지배된다. 최상위 규범은 「헌법」이다. 「헌법」에 따라 의회는 정해진 정족수로 기본법(Ley orgánica constitucional), 특별법(Ley de quorum calificado), 일반법(Ley ordinaria)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명령(Decreto Ley)을 일반법과 동등한 위계로 고려한다. 행정부는 공화국 대통령이 규정에 해당하는 최고 법령(Decretos Supremos)을, 그 밖의 행정부가 일반 명령(decretos) 또는 결정(resoluciones)을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법령 및 행정부가 제정하는 중요한 문서는 관보(Diario Oficial)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