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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미얀마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미얀마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영문본 2024.05.22.
상점 및 시설법 2016(The Shops and Establishments Law, 2016) 완역본 영문본 2024.05.22.
관광법(Myanmar Tourism Law) 완역본 영문본 2024.05.22.
소득세법(Income-Tax Law) 완역본 영문본 2024.05.22.
경쟁법(Competition Law) 완역본 영문본 2024.05.22.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민족, 종교, 도시, 면적, 통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5,337만명 (2017년 기준)
언어 미얀마어(공용어), 중국어, 태국어
민족 버마족 70%, 소수족(카친, 카렌족 등) 25%, 기타(중국계, 인도계 등) 5% 등
종교 불교 89.4%, 기독교 4.9%, 이슬람교 3.9%, 토속신앙 1.2%, 힌두교 0.5% 등
도시 네피도(수도), 양곤
면적 67.7만㎢
통화 미얀마 짜트(MMK, K)
정치체계
  • 1988년 9월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를 구성하였고, 전권을 장악하였다. 1997년 11월 SLORC를 해체하고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체제로 개편하였으나, 국내외의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열망 및 군부 세대교체의 필요성에 따라 2003년에 발표한 7단계 민주화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8년 5월에는 국민투표에 의해 신헌법을 채택하였으며, 2010년 11월 7일 총선을 실시하였다. 이후 민정 이양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평화발전위원회는 2011년에 해체되었다. 2008년의 헌법은 연방제, 양원제, 대통령 간선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정당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군부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원제 국회가 구성되며, 민족의회, 국민의회, 지방의회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사법부
  • 2008년 헌법에 의하여 대법원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대표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 아래의 법원 현황은 2017년 기준고등법원 14개, 지방법원 72개, 마을법원 330개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법원 22개에 이른다. 2008년 헌법에 따라 법원법이 2010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각급 법원의 구성, 관할권, 법관의 임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체계
  • 미얀마는 헌법(Constitution)을 최고법으로 하여, 그 밑에 법률과 하위법령을 두고 있다. 헌법 제96조에 따라, 법률(Law)의 제정 권한은 의회에 있다. 다만, 연방정부의 각 부처는 소관 사안에 대한 법률안(bill)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100조). 또한, 의회는 정부 부처에 하위법령을 발할 권한을 법률로써 위임할 수 있는데, 그러한 하위법령으로는 규칙(rule), 규정(regulation), 고시(notification), 명령(order), 지침(directives), 절차(procedure) 등이 있다(헌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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