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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개매수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x offres publiques d'acquisition)
  • 작성일 2026.04.15.
  • 조회수 3010
  • 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주식공개매수에 관한 법률 제2006-387호"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유럽연합(EU) 「인수합병에서의 입찰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4/25/EC on takeover bids)」을 프랑스 법에 전사하기 위한 것으로, 「화폐금융법전」 제L433-1조, 제L 433-3조, 제L433-4조, 제L621-8조 등, 「상법전」 제L225-100-3조, 제L225-125조, 제L233-10조, 제L235-2-1조 등, 「노동법전」 제L432-1조, 제L432-1조의2, 제L435-3조, 제L439-2조 등 및 기타 법률을 수정 보완하거나 추가 삽입하고 있음. 특히, 동 법률은 「상법전」 제2권 제3편 제3장에 9개의 조(제L233-32조∼제L233-40조)로 구성된 제5절(OPA : Offre Publique d'Acquisition; 공개매수청약)을 신설하고 있음. 화폐금융법전 제5권 제1편 제8장 제2절 제2관에 제5항(회계의 보고와 보증)을 삽입하고 있음. 상장회사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인수합병 의향에 대해 경영진이 취하는 방어조치는 주주의 사전(事前)동의를 구하도록 하고(제9조), 인수합병 대상이 된 상장회사 주식의 양도를 제한시키는 현행 모든 규정은 공개입찰 기간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명시함(제11조). 나아가 동 법률은 상장회사의 회계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예를 들어 이번에 새로 추가된 「화폐금융법전」 제L518-15-1조에 의하면 “공탁금고는 매년 양원의 재정담당 상임위원회에 2명의 공인회계사가 보증한 연례통합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제정일 : 2006.03.3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6.04.15.)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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