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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착취, 차별로부터 아동의 특별보호에 관한 법률(Special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Child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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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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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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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필리핀 "아동학대, 착취 및 차별의 방지 강화 및 특별 보호, 그리고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아동학대, 착취, 차별로부터 아동의 특별보호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199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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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법원 전자도서관
(방문일 : 2025.08.06.)
원문본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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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착취, 차별로부터 아동의 특별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개정하여 공공 및 민간 사업체에서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는 법률[공화국법 제7658호](An Act Prohibiting the Employment of Children Below 15 Years of Age in Public and Private Undertakings, Amending for This Purpose Section 12, Article VIII of R.A. 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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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착취, 차별로부터 아동의 특별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여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을 근절하고 근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공화국법 제9231호](An Act Providing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and Affording Stronger Protection for the Working Child, Amending for This Purpose Republic Act No. 7610, as Amended, Otherwise Known as the "Special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Child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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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997년 강간방지법, 아동학대, 착취, 차별로부터 아동의 특별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강간 및 성적 착취·학대에 대한 보호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공화국법 제11648호](An Act Promoting for Stronger Protection Against Rape an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Increasing the Age for Determining the Commission of Statutory Rape, Amending for the Purpose Act No. 3815, as Amended, Otherwise Known as "the Revised Penal Code," Republic Act No. 8353, Also Known as "the Anti-Rape Law of 1997," and Republic Act No. 7610, as Amended, Otherwise Known as the "Special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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