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 전 단계에서 학생의 수업시간, 휴식시간, 쉬는시간 중 개인용 휴대전자기기 사용금지를 규정한 법률 제15100호를 시행하는 행정부령(Decreto que Regulamenta a Lei nº 15.100, para Tratar da Proibição do Uso, por Estudantes, de Aparelhos Eletrônicos Portáteis Pessoais Durante a Aula, o Recreio ou o Intervalo entre as aulas, para Todas as Etapas da Educação Básica, com o Objetivo de Preservar a Saúde Mental, Física e Psíquica das Crianças e dos Adolesce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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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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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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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행정법
개요
- 브라질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 전 단계에서 학생의 수업시간, 휴식시간, 쉬는시간 중 개인용 휴대전자기기 사용금지를 규정한 법률 제15100호를 시행하는 행정부령"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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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5.02.18.
- 출처:
브라질 법령포털
(방문일 : 2025.02.25.)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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