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형사범죄 재범자 처우에 관한 법률(Loi n° 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relative au traitement de la récidive des infractions pénales)
  • 작성일 2021.08.23.
  • 조회수 2413
  • 법률 형법

개요

  • 프랑스 "형사범죄 재범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우선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연구와 추이분석 위원회'를 신설하고, 형사상 범법행위는 최소한의 처벌로 족하다는 하한선 처벌(peines plancher)' 및 전자팔찌 의무착용 제도가 도입됨. 전자팔찌 의무 착용에 관한 한, 최소 7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은 성인의 경우 의료진단 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칩이 부착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할 수 있지만, 관련자의 동의가 필요함. 그리고 전자팔찌 착용 최대기한은 경범죄의 경우 4년, 중범죄의 경우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제정일 : 2005.12.12.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8.19.)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형사범죄 재범자 처우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5.12.12.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