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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에 관한 법률(Loi pour l'égalité des chances)
  • 작성일 2020.09.07.
  • 조회수 2101
  • 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프랑스 "기회균등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이 법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 동 법률은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일종인 최초고용계약(CPE : contrat première embauche)을 설치하기 위한 것임. 특히 동 법률 제8조는 종업원이 20명 미만인 기업은 26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CPE를 체결해 고용을 창출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2년 내에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정일 : 2006.03.31.
  • 최종개정일 : 2018.01.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0.09.01.)

  • ※ 개정된 법률 및 법전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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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프랑스_기회균등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6.05.31.제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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