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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제품계약일치 보증 및 제품결함 책임에 관한 법률(Loi n° 2006-406 du 5 avril 2006 relative à la garantie de conformité du bien au contrat due par le vendeur au consommateur et à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작성일 2021.08.23.
  • 조회수 2387
  • 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판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제품계약일치 보증 및 제품결함 책임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 제1조는 「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매매계약 일치 보증에 관한 법률명령(2005. 2. 17)」을 승인한 것이고, 제2조는 “리스업자를 제외한 모든 판매자 또는 공급업자는 제조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조업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제품의 안전 결함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함. 판매자의 제품보증에 관한 2005년 2월 17일의 법률명령은 전기, 법원이 매각하는 동산 및 경매 재화(goods)를 제외한 모든 소비재에 대해 “제품의 매매계약서 일치” 개념을 신설하고, 제품결함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제품을 배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참고로, 소비자는 「민법전」제1641조 내지 제1649조에 따라 ‘매매계약취소 원인이 되는 결함(vices rédhibitoires)’으로 인한 피해를 종전 방식대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제정일 : 2006.04.05.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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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제품계약일치 보증 및 제품결함 책임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6.04.05.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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