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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유효성 감독에 관한 법률(Loi n° 2006-1376 du 14 novembre 2006 relative au contrôle de la validité des mariages)
  • 작성일 2021.08.23.
  • 조회수 2335
  • 법률 민법

개요

  • 프랑스 "혼인의 유효성 감독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위장결혼 및 강요된 결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혼식 전에 이행해야하는 형식절차를 규정함. 국내에서 결혼식을 하는 프랑스인의 경우, 혼인계획에 대한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free consent)’ 검증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명시하고 있고, 외국에서 결혼식을 하는 재외자국민의 경우, 해외공관이 일정한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해 발부하는 ‘결혼능력증서’를 결혼식 전에 획득하도록 규정함.
  • 제정일 : 2006.11.14.
  • 최종개정일 : 2007.03.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8.19.)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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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혼인의 유효성 감독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6.11.14.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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