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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건강위험을 나타내는 사람의 신용대출 접근에 관한 법률(Loi n° 2007-131 du 31 janvier 2007 relative à l'accès au crédit des personnes présentant un risque aggravé de santé)
  • 작성일 2021.08.23.
  • 조회수 2029
  • 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악화된 건강위험을 나타내는 사람의 신용대출 접근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은행/보험회사/공제조합 직업연맹들과 환자조합들이 2006년 7월 6일 체결한 「악화된 건강위험을 나타내는 자의 신용대출 접근에 관한 전국협약(convention nationale)」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동 협약에 명시되어야하는 사항, 신청양식과 거부양식의 단순화, 중재위원회와 후속감시(suivi)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 또한 국가가 동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고, 향후 동 협약은 국가-은행/보험회사/공제조합 직업연맹-환자조합 3자간이 체결하도록 함.
  • 제정일 : 2007.01.3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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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악화된 건강위험을 나타내는 사람의 신용대출 접근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7.01.31.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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