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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의 수입, 과세물품의 제공, 과세용역의 제공, 관세구역 외에서 관세구역 내 무형의 과세물품의 이용 및 관세구역 외에서 관세구역 내 과세용역의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에 관한 재무부장관령(PMK 131/2024 Perlakuan Pajak Pertambahan Nilai atas Impor Barang Kena Pajak, Penyerahan Barang Kena Pajak, Penyerahan Jasa Kena Pajak, Pemanfaatan Barang Kena Pajak Tidak Berwujud dari Luar Daerah Pabean di Dalam Daerah Pabean, dan Pemanfaatan Jasa Kena Pajak dari Luar Daerah Pabean di Dalam Daerah Pabean)
  • 작성일 2025.01.02.
  • 조회수 163
  • 시행규칙 경제법

개요

  • 인도네시아 "2024년 제131호 과세물품의 수입, 과세물품의 제공, 과세용역의 제공, 관세구역 외에서 관세구역 내 무형의 과세물품의 이용 및 관세구역 외에서 관세구역 내 과세용역의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장관령"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4.12.31.
  • 시행일 : 2025.01.01.
  • 출처: 인도네시아 재무부 (방문일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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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인도네시아_과세물품의 수입, 과세물품의 인도, 과세용역의 인도, 관세구역 외에서 관세구역 내 무형의 과세물품의 이용 및 관세구역 외에서 관세구역 내 과세용역의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에 관한 재무부장관령_원문본(2024.12.31.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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