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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수단을 이용한 향수·화장품, 개인위생용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특정 품목 표시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О маркировке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парфюмерно-космет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предметов личной гигиены и товаров бытовой химии средствам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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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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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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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
개요
- 카자흐스탄 "식별수단을 이용한 향수·화장품, 개인위생용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특정 품목 표시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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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5.12.05.
- 시행일 : 2026.02.28.
-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방문일 : 2026.08.14.)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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