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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서비스법 개정안
  • 작성일 2012.04.23.
  • 조회수 3209
  • 법률 경제법

개요

  • * 해당 자료는 법제처 해외파견근로자로부터 수집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서비스법 개정 현황


     


     


    □ 영국정부, 자본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최종 개정안 의회 제출


     


    ㅇ 영국 재무부는 2012. 1. 27. 영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영국의 금융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서비스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ㅇ 이 개정안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울삼아 금융의 안정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이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영국 재무부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들과 의회로부터 폭넓은 컨설팅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과정을 거쳐 이 최종 개정안을 만들었음


     


    ㅇ 또한, 이 개정안의 기본적인 요소는 2010년에 영국정부가 제안한 모델과 축을 같이하는 한편, 보다 정제된 새 정책 제안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공적 자금(public money)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잉글랜드은행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함. 이를 통해 잉글랜드은행 등 금융체제의 명료성과 책임성을 고도로 확보.


     


    소비자를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신용에 대한 규제 책임을 자본 관리 기구(FCA: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이전하여 줌.


     


     


    □ 자본서비스법 개정 추진 연혁


     


    ○ 2010. 6. 15. 재무부장관 조지 오스본의 관저 연설


    - 정부의 금융개혁 초안 발표


    - 초안의 내용


    · FPC, PRA, FCA 신설


    · 독립적인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잉글랜드은행에 신설


    · 재량규제기구를 잉글랜드은행의 부속기구로 새롭게 신설(개정안의 PRA: the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가 이에 해당함)


    · 독립적인 관리 기구를 새롭게 신설(개정안의 FCA: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이에 해당함)


     


    ○ 2010. 7. 영국정부가 백서 발표


    - 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judgment, focus and stability


     


    ○ 2011. 2. 영국정부가 “강력한 체제 구축을 위한 자본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발표


     


    ○ 2011. 7. 영국정부가 “자본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안과 관련하여 개혁 청사진”을 발표. 이 청사진에 개정 법안도 포함되어 있음


     


    ○ 2011. 7. ∼ 12. 개정 법안에 대한 국회 제출 전 사전 검토


    - 이해당사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내용을 개선시킬 의견 개진 기회를 폭넓게 부여


     


    ○ 2012. 1. 26. 법안(the Financial Services Bill) 국회 제출


     


    ○ 2012. 2.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두 번째 리딩 완료


     


    ○ 2012년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거쳐 여왕 재가를 받는 것이 목표임


     


     


    □ 자본서비스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개정 목표


    - 종전의 불확실하고 부적절한 금융체계를 투명하고(clear) 지속적이며(coherent) 이해가능한(comprehensive) 규제 프레임으로 재설계함


    -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금융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체계를 새롭게 설계함


     


    ㅇ 현재 재무부, 잉글랜드은행 그리고 자본서비스기구(FSA)로 구성된 금융체제를 대폭 수정


     


    ㅇ 자본서비스기구[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 폐지


    - 대신에 보다 강화된 규제 체계(a strengthened regulatory architecture)를 신설


     


    - 새로운 체계는 FPC, PRA, FCA로 구성


    · ① 자본정책위원회(the Financial Policy Committee)


    · ② 금융규제관리기구(the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 ③ 자본 관리 기구(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구성됨


     


    - 자본 분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본 분야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세 기구에 대해 필요 권한을 부여하고 이 세 기구의 각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함


     


    - tick-box 형태의 동의(compliance)에 대한 감독권을 이 세 기구에 부여


     


    - 규제와 관련하여 심판, 전문지식, 예방적인 감독 분야를 한층 강화


     


    ㅇ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의 역할 강화


    - 거시 및 미시적인 규제 재량을 모두 잉글랜드은행에 부여하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높이는 책임을 잉글랜드은행에 부담시킴


     


    - 자본정책위원회(FPC)를 잉글랜드은행에 신설


    · 금융위기를 감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기능 담당


    · 거시적인 금융정책 부분 담당


     


    - 금융규제관리기구(PRA)를 잉글랜드은행 부속기구로 신설


    · 주요 금융규제에 관한 관리 담당


     


     


    ※ 첨부파일: 영국 자본서비스법안(의회제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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