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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치쿤구니야·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로 인해 공중보건에 즉각적인 위험 상황이 확인된 경우 보건 감시 조치를 도입하고 1977년 8월 20일 법률 제6437호를 개정하는 법률(Lei que Dispõe sobre a Adoção de Medidas de Vigilância em Saúde Quando Verificada Situação de Iminente Perigo à Saúde Pública pela Presença do Mosquito Transmissor do Vírus da Dengue, do Vírus Chikungunya e do Vírus da Zika ; e Altera a Lei nº 6.437, de 20 de Agosto de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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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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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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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브라질 "뎅기·치쿤구니야·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로 인해 공중보건에 즉각적인 위험 상황이 확인된 경우 보건 감시 조치를 도입하고 1977년 8월 20일 법률 제6437호를 개정하는 법률"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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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6.06.27.
- 최종개정일 : 2020.04.07.
- 출처:
브라질 법령포털
(방문일 : 2025.02.10.)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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