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뎅기·치쿤구니야·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로 인해 공중보건에 즉각적인 위험 상황이 확인된 경우 보건 감시 조치를 도입하고 1977년 8월 20일 법률 제6437호를 개정하는 법률(Lei que Dispõe sobre a Adoção de Medidas de Vigilância em Saúde Quando Verificada Situação de Iminente Perigo à Saúde Pública pela Presença do Mosquito Transmissor do Vírus da Dengue, do Vírus Chikungunya e do Vírus da Zika ; e Altera a Lei nº 6.437, de 20 de Agosto de 1977)
  • 작성일 2025.02.12.
  • 조회수 256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브라질 "뎅기·치쿤구니야·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로 인해 공중보건에 즉각적인 위험 상황이 확인된 경우 보건 감시 조치를 도입하고 1977년 8월 20일 법률 제6437호를 개정하는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6.06.27.
  • 최종개정일 : 2020.04.07.
  • 출처: 브라질 법령포털 (방문일 : 2025.02.10.)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브라질_뎅기·치쿤구니야·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로 인해 공중보건에 즉각적인 위험 상황이 확인된 경우 보건 감시 조치를 도입하고 1977년 8월 20일 법률 제6437호를 개정하는 법률_원문본(2020.04.07.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