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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 분야 규제체계를 현대화하며 전기에너지 저장활동 규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연방정부 소유 천연가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여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대한 우대조치를 도입하는 법률(Moderniza o Marco Regulatório do Setor Elétrico para Promover a Modicidade Tarifária e a Segurança Energética, Estabelece as Diretrizes para a Regulamentação da Atividade de Armazenamento de Energia Elétrica, Prevê Medidas para Facilitar a Comercialização do Gás Natural da União, Cria Incentivo para Sistemas de Armazenamento de Energia em Baterias, Altera a Lei nº 8.429, de 2 de Junho de 1992, a Lei nº 9.074, de 7 de Julho de 1995, a Lei nº 9.427, de 26 de Dezembro de 1996, a Lei nº 9.433, de 8 de Janeiro de 1997, a Lei nº 9.478, de 6 de Agosto de 1997, a Lei nº 9.648, de 27 de Maio de 1998, a Lei nº 9.991, de 24 de Julho de 2000, a Lei nº 10.438, de 26 de Abril de 2002, a Lei nº 10.847, de 15 de Março de 2004, a Lei nº 10.848, de 15 de Março de 2004, a Lei nº 11.488, de 15 de Junho de 2007, a Lei nº 12.111, de 9 de Dezembro de 2009, a
  • 작성일 2025.12.19.
  • 조회수 13
  • 법률 경제법

개요

  • 브라질 "전기요금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 분야 규제체계를 현대화하며 전기에너지 저장활동 규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연방정부 소유 천연가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여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대한 우대조치를 도입하는 법률"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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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일 : 2025.11.24.
  • 출처: 브라질 법령포털 (방문일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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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브라질_전기요금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 분야 규제체계를 현대화하며 전기에너지 저장활동 규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연방정부 소유 천연가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여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대한 우대조치를 도입하는 법률_원문본(2025.11.24.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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