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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1월 8일 법률 제7678호, 1991년 1월 17일 법률 제8171호 제27조의A 제IV호 및 제§1항제III호, 제28조의A 및 제29조의A, 1994년 7월 14일 법률 제8918호, 2000년 5월 25일 법률 제9972호 및 2022년 12월 29일 법률 제14515호에 따라 규정된 식물 유래 제품의 감독을 규율하는 행정부령(Decreto que Regulamenta a Fiscalização de Produtos de Origem Vegetal Estabelecida pela Lei nº 7.678, de 8 de Novembro de 1988, pelo Art. 27-A, Caput, Inciso IV, e § 1º, Inciso III, pelo Art. 28-A e pelo Art. 29-A da Lei nº 8.171, de 17 de Janeiro de 1991, pela Lei nº 8.918, de 14 de Julho de 1994, pela Lei nº 9.972, de 25 de Maio de 2000, e pela Lei nº 14.515, de 29 de Dezembro de 2022.)
  • 작성일 2026.03.06.
  • 조회수 12
  • 시행령 환경·보건법

개요

  • 브라질 "1988년 11월 8일 법률 제7678호, 1991년 1월 17일 법률 제8171호 제27조의A 제IV호 및 제§1항제III호, 제28조의A 및 제29조의A, 1994년 7월 14일 법률 제8918호, 2000년 5월 25일 법률 제9972호 및 2022년 12월 29일 법률 제14515호에 따라 규정된 식물 유래 제품의 감독을 규율하는 행정부령"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5.10.31.
  • 출처: 브라질 법령포털 (방문일 : 2026.03.06.)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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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브라질_1988년 11월 8일 법률 제7678호, 1991년 1월 17일 법률 제8171호 제27조의A 제IV호 및 제§1항제III호, 제28조의A 및 제29조의A, 1994년 7월 14일 법률 제8918호, 2000년 5월 25일 법률 제9972호 및 2022년 12월 29일 법률 제14515호에 따라 규정된 식물 유래 제품의 감독을 규율하는 행정부령_원문본(2025.10.31.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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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음료의 표준화·분류·등록·검사·생산·감독에 관하여 규정한 1994년 7월 14일 법률 제8918호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부령(Decreto que Regulamenta a lei N° 8.918, de 14 de Julho de 1994, que Dispõe sobre a Pafronização, a Classificação, o Registro, a Inspeção, a Produção e a Fiscalização de Bebidas.)(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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