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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예술 및 공예 수정법
  • 작성일 2011.03.04.
  • 조회수 1550
  • 법률 행정법

개요

  • Indian Arts and Crafts Amendments Act of 2010


     


       이 법령은 인디안 예술 및 공예 위원회(Indian Arts and Crafts Board)가 대표성이 없는, 인디안이 생산한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 법령은 FBI뿐만 아니라 모든 법집행 연방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범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범법행위를 연방공무원에게 조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위원회는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민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제처 해외 파견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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