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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의 납성분 감소를 위한 법
  • 작성일 2011.05.30.
  • 조회수 2128
  • 법률 행정법

개요

  • 식수의 납성분 감소를 위한 법_Reduction of Lead in Drinking Water Act


     

     


     

    이 법률은 식수에서 납 성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식수 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식용이 아닌 용수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면제하고, 납 성분 없음(lead free)의 개념을 정의하며,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법제처 해외파견자로부터 수집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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