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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자산 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감시관법(2009)
  • 작성일 2010.12.14.
  • 조회수 1743
  • 법률 경제법

개요

  • 미국 "2009년도 불량자산 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감시관법" 원문입니다.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the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Act of 2009
      이 법령은 불량자산 회복 프로그램을 감독한 특별 감시관(Special Inspector General)을 임명하기 위하여 2008년의
    긴급경제안정화법(The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의 법은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에 7천억불에 달하는 구제금융(bail-out)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금융의 집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감독기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특별 감독관입니다. 이 법은 특별감독관에게 추가적인 직무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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