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평가와 자격에 관한 법
(Teacher Evaluations and Licensing)
1. 배경
O 인디애나 주지사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원에서 이의 일환으로 종전의 교육에 관한 각종 법률(Code) 중 “교사 평가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 추진
O ‘교사를 평가하고 그에 걸 맞는 보수와 대우(재고용, 승진 등)를 해주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인디애나 주의회를 통과(2011.4.28.)하여 주지사가 서명(2011.4.30.)함으로써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2. 주요내용
O 지역별로 개발된 엄격한 연도별 교사평가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습 개선 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O 교육청에서 우수 교사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개발하는 것을 허용함.
O 교사의 역량은 지금 고용, 승진, 보수, 면직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연공서열과 학위증은 보수 인상 시 고려되는 요소의 3분의 1의 가치를 부여함.
O 한 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2년 연속 무능한 것으로 평가된 교사에게 배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
O 교육부에 대하여는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이나 단체와 협력하도록 요구함.
O 학교 당국에 대하여는 상습적으로 결석을 하는 학생들의 부모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생들이 소년 법원(juvenile court) 이나 아동부(Department of Child Services)에 관련 사항을 고지하도록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