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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 및 과오납금 환수법 2011
  • 작성일 2011.05.31.
  • 조회수 2081
  • 법률 경제법

개요

  • "Comprehensive 1099 Taxpayer Protection and Repayment of Exchange Subsidy Overpayments Act of 2011" (2011.1.12. 발의, 의결)


     


    이 법은 600달러 및 그 이상의 지출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는 정보의 확장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고, 환수대상 건강보험 채권의 과오납급의 증액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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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PLAW-112publ9 - Comprehensive 1099 Taxpayer Protection and Repayment of Exchange Subsidy Overpayments Act of 2011.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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