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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정면충돌 안전장치에 관한 유럽경제위원회 규정 제137호(UN Regulation No. 137 -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passenger cars in the event of a frontal collision with focus on the restraint system)
  • 작성일 2024.05.07.
  • 조회수 246
  • 기타 기타

개요

  • 국제연합(UN) "승용차 정면충돌 안전장치에 관한 유럽경제위원회 규정 제137호"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4.01.05.
  • 출처: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ECE) (방문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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