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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환자 보호 및 적정 의료법
  • 작성일 2010.12.07.
  • 조회수 4101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 법령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법임.  이 법은 주로 민간 의료보험시장에 촛점을 맞추어 보험가입 전에 존재하던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메디캐어(Medicare)에서 보험적용 처방약의 범위를 확대하며, 매디캐어 신탁 기금( Medicare Trust Fund)의 연한을 적어도 12년 이상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험가입 전 건강상 문제에 상관 없이 연령, 성별 및 지리적 위치가 같은 보험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

      . 메디케이드(Medicaid) 대상자에 빈곤선의 133%까지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및 가구가 포함되도록  함.

      . 건강보험 교차적용 기구(Health insurance exchanges)을 통하여 개인이나 소기업이 보험정책 및 보험료를 비교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도록 함.

      .  정부가 고용인의 건강보험에 보조금을 지금해야 하는 경우에 50인 이상을 고용하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이 벌금을 부과받도록 함. 

      .  보험가입이 면제되지 않은 자로서 최소한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도 벌금을 부과받도록 함. 

      . 메디캐어 처방약 적용 대상에 대해서 혜택을 강화함. 

      . 메디케이드 대상자보다는 높으나 빈곤선의 400%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개인 및 가구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시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함.

     


    * 법제처 해외 파견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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