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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유럽연합(EU)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유럽연합(EU)
일반법 농산물 및 식품의 전통특산품보증에 관한 규정 제509/2006호의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16/2007 of 18 October 2007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509/2006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as 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 (폐지) 영문본 2026.03.10.
일반법 지불대행기관 또는 개입기관이 매입한 제품의 보관 및 이동과 관련하여 규정 제1234/2007호의 적용을 위한 공통 세부 규칙을 정하는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C) No 720/2008 of 25 July 2008 laying down commo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1234/2007 as regards the storage and movement of products bought in by a paying agency or an intervention agency) (폐지) 영문본 2026.03.10.
일반법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및 슬로바키아의 가입과 관련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표시 및 원산지명칭의 보호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를 도입하는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C) No 918/2004 of 29 April 2004 introducing transitional arrangements for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in connection with the accession of the Czech Republic, Estonia, Cyprus, Latvia, Lithuania, Hungary, Malta, Poland, Slovenia and Slovakia) 영문본 2026.03.10.
일반법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에 대한 특정 가공농산물의 수출에 관한 자율적, 과도적 조치의 채택에 따른 경과조치를 정하는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02/2003 of 4 July 2003 laying down transitory measures arising from the adoption of autonomous and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he export of certain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to the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Slovakia and Slovenia) (폐지) 영문본 2026.03.10.
일반법 규정 제3448/93호의 적용을 받는 농산물의 가공으로부터 생성된 특정 제품의 튀르키예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연간 할당관세의 개시에 관한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C) No 816/2007 of 12 July 2007 opening annual tariff quotas for the importation from Turkey of certain goods resulting from the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covered by Council Regulation (EC) No 3448/93) 영문본 2026.03.10.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도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시 벨기에 브뤼셀
설명
  •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 및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새로이 EC(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에서 유럽연합으로 명칭을 변경
유럽연합 가입국
  • 01. 오스트리아 02. 벨기에 03. 불가리아 04. 키프로스 05. 체코 06. 덴마크 07. 에스토니아 08. 핀란드 09. 프랑스 10. 독일 11. 그리스 12. 헝가리 13. 아일랜드 14. 이탈리아 15. 라트비아 16. 리투아니아 17. 룩셈부르크 18. 몰타 19. 네덜란드 20. 폴란드 21. 포르투칼 22. 루마니아 23. 슬로바키아 24. 슬로베니아 25. 스페인 26. 스웨덴 27. 크로아티아 28.영국(2020년 탈퇴).
유럽연합의 화폐
  • €로 표시된다. 1995년 12월 15일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15개 회원국들은 1999년 1월 경제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고 단일통화의 명칭을 ‘유로’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 1999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과도기를 거쳐 2002년 1월 1일 ~ 2002년 6월 1일까지의 완결기간을 확정하였다.
유럽연합의 기관
  •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등의 기관이 있고 이 기관들에서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을 결정한다.
유럽연합의 목표
  • 유럽연합의 목표는 크게 1. 경제통합, 2. 군사동맹, 3. 정치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시장이란 EU회원국 간 관세의 벽을 허물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 목표이고, 군사동맹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끼거나 무력이 필요한 상황에 군사적으로 협력하며 정치통합은 각국이 주권을 가지면서 서로 정치적으로도 협력하는 것이다.
법령체계
  • 유럽연합의 법률체계의 위계는 다음과 같음.

    1.규정(Regulation)
    : 모든 내용이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 내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짐.

    2.지침(Directive)
    :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형식과 수단의 선택은 회원국에 유보되어 있음.

    3.결정(Decision)
    모든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나, 특정한 회원국 또는 특정인만을 구속함.

    4.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
    : 법적 구속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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